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1 (2006.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1
- 회신일
- 2006. 7. 2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2항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반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비상장 주식 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가치를 구하려면 이처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부금 세무조정 항목에 맞춰 가감 조정해야 정확한 평가액이 산출된다.
【요지】
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당해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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