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1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1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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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이른바 오디오북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도서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에 포함된다. ‍‌​‌​​‌​​​​‌​​다만 유아용 학습지 등 특정 물품이 도서에 해당하는지, 학습지도 관리비가 필수적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요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22,2000.03.08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 )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28,1993.0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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