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159 (200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59
- 회신일
- 2002. 12. 3.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이 많은 합병법인이 동일 상호(갑을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무결손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조세부당감소 목적 합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2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동일 상호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상호 동일·대표이사 동일이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 관계〉
합병법인은 갑을주식회사(서울시 소재)로 1996. 6. 27 개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2001. 3. 17 개업하여 합병법인과 동일 상호인 갑을주식회사(경기도 소재)로 영업하던 중 2002. 5. 28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질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실이 없는 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규정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관련 문서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역합병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규정은 2006.2.9 이후 합병등기분부터 적용
사업양수도 거래시 이월결손금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 간주 여부 질의회신
사업양수도는 합병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 배제 역합병 규정 적용 안 됨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역합병시 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 상법상 해산법인이 청산소득 납세의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역합병 판정 시 결손금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면 이월결손금 관련 요건 충족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역합병 등에서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