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159 (2002.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59
회신일
2002. 12.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월결손금이 많은 합병법인이 동일 상호(갑을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무결손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조세부당감소 목적 합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2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동일 상호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상호 동일·대표이사 동일이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 관계〉

합병법인은 갑을주식회사(서울시 소재)로 1996. 6. 27 개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2001. 3. 17 개업하여 합병법인과 동일 상호인 갑을주식회사(경기도 소재)로 영업하던 중 2002. 5. 28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질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실이 없는 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규정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