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법인세과-2509 (2008.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509
회신일
2008.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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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역합병(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의제배당·청산소득·의제사업연도 등 납세의무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피매수 구분이 아니라 상법에 따른 합병법인·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계상 매수회사로 처리되더라도 상법상 해산하는 회사(피합병법인)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법인간 합병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해산하는 회사가 청산소득 납세의무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해 매수당한 회사의 주주가 매수회사를 지배하게 될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에 의해 매수당한 회사를 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함

○ 질의요지

1) 상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 계상시 세무조정 여부

2) 상법상 합병법인 장부의 평가증된 금액의 임의평가 해당여부

3) 질의 2가 합병평가차익이라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적용시 적용주체가 상법상 합병법인 인지 여부

4)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청산소득, 의제사업연도 적용시 피합병법인은 상법상 합병법인인지, 기업회계상 매수회사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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