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법인세과-3177 (2008.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77
회신일
2008.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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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의 적용시기와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개정 규정은 부칙 제21조에 따라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시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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