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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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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도록 요구하는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고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되면 이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해당 합병은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역합병요건(결손금이 많은 법인으로 합병법인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동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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