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2007.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 회신일
- 2007. 5.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도록 요구하는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고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되면 이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해당 합병은 역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역합병요건(결손금이 많은 법인으로 합병법인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동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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