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이상 A, B법인에 출자시 A와 B법인의 특수관계여부
법인46012-1651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51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 이상 출자한 A법인과 B법인은 상호 출자관계가 없더라도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되기 때문이다(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즉 가족이 각각 세운 두 회사끼리 지분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출자자와 친족 관계·30% 지분 요건만 충족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법인46012-3338(1998.11.3.)이 제시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개인 및 그의 친족들이 각각 51%이상 A, B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A, B법인간에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A와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338, ‘98.11.3
내국법인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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