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운영업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2005.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 회신일
- 2005. 6. 15.
- 소관
- 국세청
온라인게임 운영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이 회비를 납부한 때가 아니라,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보유 적립금(포인트)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어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머니 충전 매출을 언제 잡느냐는 회비 수령 시점이 아닌 실제 게임 진행으로 포인트가 차감되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 재소비46015-337(2000.11.24) 해석과도 궤를 같이한다.
【요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
질의법인 갑은 2000년 3월 설립된 인터넷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게임(www.○○○○game.com)은 ○○코인을 사이버머니로 사용함. 회원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외식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 책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게임은 고스톱, 포커 등 카드게임임
□ 운용형태
1. 회원가입 : ○○게임의 회원가입은 무료임
2. 포인트 적립 및 관리
가. (법인은 판촉을 목적으로) 신규회원 가입 시 2,000원 상당의 포인트(이하 단순히 “p"라 함), 회원 탈퇴 후 재가입시 1,000p지급
나. 추천인 적립 :기존회원의 권유로 신규 회원이 가입한 경우 추천인(기존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지급
- A타입 : 기본적으로 회원 추천에 의해 신규 가입시 1인당 200P, 신규가입자가 게임 100판 참여시 500P, 가입자들이 게임에서 승리할 때마다 승리한 판의 승리금액(판돈)의 0.5%를 추천인에게 지급
- B타입 : 추천으로 인한 신규가입시 추천인과 신규회원 각각 1인에게 1,000P 적립
다. 결제(구입)시 포인트 충전
ㄱ. 11,000원 결제 시 10,000P 충전
ㄴ. 33,000원 결제 시 30,000P 충전
ㄷ. 66,000원 결제 시 66,000P 충전(보너스6,000P 충전)
ㄹ. 132,000원 결제 시 132,000P 충전(보너스12,000P 충전)
※ 위 ㄷ, ㄹ의 보너스 지급 P는 게임의 초기 화면에 “보너스”로 명시하여 66,000원과 132,000원 결제 시에 추가로 지급함을 공지
라. 무상포인트 충전
회원의 포인트가 300P 이하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300P를 충전
마. 게임을 통한 포인트 적립
회원상호간에 고스톱 등 게임을 통하여 승자에게 포인트가 적립됨
1. 질의내용 요약
3. 법인의 수수료
게임의 승자로부터 승자가 획득한 포인트의 5%의 P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함, 법인은 상품권(문화상품권, 휴대폰 통화상품권, 핸드폰 벨소리 다운 서비스, 외식상품권, 국제전화 00000 통화상품권, 영화 시사회 서비스 등)등을 관련 회사와 제휴하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회원이 포인트를 상품권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지급하고 있음
가. 포인트 교환
포인트 적립액이 늘어 적립액이 30,000P 이상이 되면 회원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회원이 적립포인트의 교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회원이 요구한 적립포인트에서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차감하고 입력된 회원의주소지 등에 요구한 상품권 등을 배송하는 등 회원과 법인간의 거래는 계속됨 (예를 들어 30,000원의 포인트 교환을 요구하면 35,000포인트를 차감함
《 질 의 내 용 》
위와 같은 사업형태에서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회원이 회비를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실제 게임을 하면서 포인트가 차감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3팀-654,2004.04.0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37,2000.11.24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회비를 수령한 때가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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