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4 (2008.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4
회신일
2008.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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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즉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사용수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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