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재법인-107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07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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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공사진행기준)로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가 아닌 다른 금액을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함으로써 특정 사업연도(예: '99년 감액조정 → '01년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부정)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진행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까지 부당하게 산입한 것은 정당한 계산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상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부당과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9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0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본 건의 경우가 부당과소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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