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65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5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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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법인세)에 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별도 회신하도록 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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