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4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4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반면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부가세가 쟁점인 이 사안에서 과세분양과 면세분양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하여 기존공동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재건축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건설사를 결정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 가를 결정하여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건축 사업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 총 분양세대수 - 조합원분양( 국민주택이하 : 430세대, 국민주택이상 : 60세대)
- 일반분양 ( 국민주택이하 : 198세대, 국민주택이상 : 18세대)
상기내용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설사가 공사 진척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 공사비를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건설공사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1, 2006.01.23 】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가능한 것임.
【 부가46015-455, 1995.03.08 】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능한 것임
【 부가46015-807, 2001.05.30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토지 위 진입도로 공사비가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된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고,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숙박·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 안분 후 정산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간이과세자로부터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추징당한 매입세액, 법인 부담 확인 시 손금산입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급자 폐업으로 계약 해제 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