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의 과세기준 시점 여부
서삼46015-11772 (2002.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72
- 회신일
- 2002. 10. 21.
- 소관
- 국세청
감리용역의 과세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8년 12월 3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인적용역 범위에서 감리용역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4조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에 설계·감리 계약을 구분해 체결했더라도 감리용역을 2000년에 착수해 2002년에 완료했다면, 계약일과 착공일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착수한 2000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때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설계ㆍ감리용역 제공업체로서 1998년도에 학교법인과 설계 및 감리용역을 구분하여 계약체결하고 설계용역은 1998년도 중에 제공완료했으나 감리용역은 2000년에 착수하여 2002년도에 제공완료한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과세기준 시점을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1999년도 이후 용역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8,1999.02.26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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