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200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 회신일
- 2004. 6.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지점을 둔 미국법인이 지점의 인사노무 자문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4조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지점사무소·영업소는 물론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장소도 12월 중 합계 6월 초과 수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미국 본사에서 발생된 비용의 관련점 경비처리와 관련해서는, 본점 및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을 국내사업장에 배분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가 적용되며, 국내사업장 사업만을 위해 발생한 직접비용은 전액 손금산입한다는 기존 예규(국일22601-25 등)와 같은 취지다. 이 예규는 당시 1998년 개정 조문을 전제로 한다.
【요지】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지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자문용역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 및 고정사업장 판정에 대한 질의
(질의2) A사 한국지점의 직원들이 A사 본사를 위하여 러시아법인에 파견되어 인사노무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가 발생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한국지점 귀속여부 및 미국본사에서 발생된 비용의 국내지점에서의 관련점 경비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22601-25(1992.01.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50(1988.06.24)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 본점의 경영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국내 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 경비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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