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재산상속46014-513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13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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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한다. ‍​​‌​‌​​‌‌​​‌​​비상장주식도 상증세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당시 기준)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없다. ‍​​‌‌‌​‌​​​​​‌‍​‌‌‌​‌​‌​​​‌​다만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며,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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