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 (2007.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
회신일
2007.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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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을 준용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영위기간을 기산하는 재산세제과-715 회신은 인적분할에만 적용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본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한 회신이다.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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