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유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4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4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50호(2004.4.24)로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지정기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되, 그 지위를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2004년 4월 지정된 이 재단은 기부금 세금혜택 받는 단체로서의 지위가 2008년 말까지 유지되며,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바 지정기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재정경재부 공고 제2004-50호(2004.4.24)로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바 지정기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 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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