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서이46012-10059 (200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59
회신일
200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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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이 전임자 급여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재원을 노동조합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정한 데 근거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제공 없이 지급한 급여 자체가 곧바로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노조 지원금을 경비(공익성기부금)로 인정받는 대상은 급여 축소분을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요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함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 업무만 수행한 경우 이들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에게 지급된 급여가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o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제2항 제12호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6. 12.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3. 28 개정)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2001. 3. 28 개정)

(대립되는 의견)

〈갑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축소되는 부분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 질의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사용자가 업체 근로자에게 전혀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원한 금품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 에 따른 지정기부금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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