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서이46012-10059 (2002.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59
- 회신일
- 2002. 1. 9.
- 소관
- 국세청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이 전임자 급여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재원을 노동조합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정한 데 근거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제공 없이 지급한 급여 자체가 곧바로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노조 지원금을 경비(공익성기부금)로 인정받는 대상은 급여 축소분을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요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함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 업무만 수행한 경우 이들 노조전임자(임시상근자 포함)에게 지급된 급여가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o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제2항 제12호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6. 12.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3. 28 개정)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2001. 3. 28 개정)
(대립되는 의견)
〈갑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축소되는 부분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 질의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사용자가 업체 근로자에게 전혀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원한 금품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 에 따른 지정기부금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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