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418 (2000.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18
- 회신일
- 2000. 6. 22.
- 소관
- 국세청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른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리법인이 이벤트 행사 참가법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병원에 전달해 불우이웃 수술비로 지원하고 주최법인 명의 영수증과 병원 발행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당시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과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6…18은 지정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모금한 기부금은 출연 기업의 손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병원에 전달하여 불우이웃의 수술비 등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 기부금을 납부한 기업 등에게 그 행사를 주최한 법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한 후 다시 병원 등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초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 등이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시행규칙 제28조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99.5.24.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6…18 지정기부금의 범위 (97.4.1. 개정)
지정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ㆍ1ㆍ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