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 (2006.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5
회신일
2006.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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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 비율과 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이때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 ‍​​‌​‌​​​‌​‌‌​​즉 본사 지방 이전 세금 감면을 계산할 때 공장 소득까지 감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넣는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한 인원이며, 인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본다.

【요지】

본사만 이전 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전문】

[ 회 신 ]

- 감면대상소득 계산

감면대상소득=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중 작은 비율]을 말하며, 여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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