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법령해석과-2117] (2018.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법령해석과-2117]
- 회신일
- 2018. 7.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기존 사업 외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당시 규정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법인세 전액과 이후 50%를 감면했을 뿐,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성은 요구하지 않았다. 업종 동일성 요건(제10항)은 2011·2015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어서, 1994년 서울에서 개업해 2003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 이전 후 새로 추가한 사업부문 소득도 감면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요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 인 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중장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1994.7.1. 개업한 법인으로 2003년 7월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충북 진 천)으로 이전하였으며
- 공장 및 본사를 이전 후 기존 사업외에 락드릴, 소방차, 락툴 및 발전기 사업부문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본사이전 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전 전 에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하여
-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법 인 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 로 이전하 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2.12.11. 법률 제6762호 ) 에 따 라 법인세를 감면받 았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2.12.11. 법률 제6762호)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 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 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 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 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 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 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 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률 제11133호, 2011.12.31.)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 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률 제13560호, 2015.12.15.)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 ・법 제62조・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 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 ・법 제62조・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 의 규정에 의 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 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 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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