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4.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회신일
2004.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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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인원비율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상시 출근하지 않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근 임원을 어느 쪽 인원수에 포함할지가 문제 되더라도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 법인의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비상근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

〈갑설〉 비상근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곳이 이전 후 본사라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함

〈을설〉 비상근임원이 타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당 법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는 수도권안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함

〈병설〉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 근무인원이 아니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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