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4.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 회신일
- 2004. 2. 1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인원비율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모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상시 출근하지 않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근 임원을 어느 쪽 인원수에 포함할지가 문제 되더라도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 법인의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비상근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
〈갑설〉 비상근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곳이 이전 후 본사라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함
〈을설〉 비상근임원이 타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당 법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는 수도권안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함
〈병설〉 상시 출근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 근무인원이 아니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이전 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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