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인본사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계산시 퇴사직원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96 (2006.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96
회신일
2006.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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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본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청소 용역업체 종업원은 본사업무 종사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 퇴사직원도 법인전체 인원에 넣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 이전 감면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므로, 본사업무와 무관한 인력은 산정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법인은 도매·부동산임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제63조의2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춰 2001년 1월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고, 이전에 앞서 임대건물의 청소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 퇴사한 뒤 특수관계 없는 빌딩관리 전문업체에 관리용역을 위탁하였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때 감면세액 계산시 본사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퇴사직원은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① 당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도매ㆍ부동산임대ㆍ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2001년 1월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전후에도 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

② 본사지방이전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함.

③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부동사 임대업과 관련하여 경비와 청소담당직원이 퇴사하고 빌당관리용역 전문업체에 건물관리용역을 위탁하였음.

④ 빌딩관리 용역 전문회사는 당 법인과 용역계약 후 관리대상 건물 등의 사정으 잘 아는 퇴사한 당 법인의 직원을 일부 채용하여 빌딩을 관리함.

⑤ 당 법인과 관리용역 전문업체와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내용

지점으로 등록한 부동산의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업체 종업원이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법인전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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