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94 (2002.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94
- 회신일
- 2002. 1. 22.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해 회원모집을 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 회원모집 수수료 세금이 궁금한 경우, 사업 형태를 갖춰 반복적으로 활동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본 예규는 2001년 하반기(2001.7.1~12.31) 회원모집 실적 수수료를 개인·법인 자격으로 각각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7.1-12.31일 사이에 신용카드 회사의 일반카드 회원모집 신청을 대행하여 주고 그 가입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자격과 법인자격으로 각각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992,2001.07.09
귀 질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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