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0 (201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0
회신일
2012.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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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근거한 인적용역 면세 규정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용역만 면세 대상이 된다. ‍​​‌​‌‌​‌‌‌​​‌‍‌​‌​‌​‌​‌‌‌​‌질의의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과 같이 새로운 인증제도의 개념 정립·지침 및 운영규정 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 그것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개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가 판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 당 협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제표준이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국내표준으로는 아직 도입 되어 있지 않음

○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의 운영연속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과제를 수행함

-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개념 정립과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즉 인증제도 도입배경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제도와 국제표준 분석

-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재난에 따른 영향요소를 조사․분석하여 인증제도 지침과 운영규정을 개발

-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수익성·리스크 분석, 활성화 방안 제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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