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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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에게 양도하는 재화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수출하는 재화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안은 중국에서 OEM으로 제조한 담배를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하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 수출업자(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말레이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로,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기본통칙 6-14-7). ‍‌‌‌​​‌​‌​​​​‌따라서 보세구역 안에서 판 물건이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제공한 담배를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들여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내의 수출업자(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말레이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을”에게 양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2005.07.27)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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