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재산의 매도대금을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내용
서일46014-10168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68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사(출연자)가 출연한 소유재산을 매도해 그 대금을 회원사에 무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당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출연재산 팔아서 회원사에 나눠준 대금이라도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로 법인세법 제3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가 제시되었으며, 특별부가세는 현재 폐지된 세목이므로 이 해석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소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사항
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가 출연한 소유재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내용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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