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경기용 엽총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200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 회신일
- 2004. 10. 29.
- 소관
- 국세청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호 나목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총기 수입허가서에 용도가 '사격경기용'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수렵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사냥용 총기 세금 부과 여부는 허가서상 기재된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유사사례인 소비46430-612(1996.4.1.)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문】
유사사례
○ 소비46430-612, 1996. 4. 1.
【질의】
1. 사격경기용 총기와 수렵용 총기의 차이점
가. 사격경기용 : 스키크-총렬 28인치, 트랩-총렬 30인치․32인치, 더블트랩-총렬 28인치․30인치
나. 수렵용 : 총렬- 28․26매그널
다. 사격경기용은 총 전체가 수렵용보다 무겁고 장시간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고 크레이 사격용은 올핌픽 종목에도 포함됨
2. 총기 수입허가상의 용도 기재
총기를 수입시 허가서 상의 용도에 "사격경기용"이라고 분명히 개재 관할 경찰청에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하며, 만약 수입시 경기용 총기를 "수렵용"으로 사용시 모든 허가 및 기타사항에 법적제재를 받으며, 또한 3년간을 양도할 수 없음
사격경기용으로 기재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발부한 수입허가서의 내용은 어떤 유권해석으로 해야 하며, 차후 "경기용"으로 특별 제작치 않은 모든 총기류는 그 용도가 필요치 않으며, 또한 어떠한 물품도 그 용도가 분명히 있다고 봄
위 사항을 종합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을시 "경기용" 이라고 그 용도를 분명히 한 총기는 특소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여부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호 나목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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