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 가중평균액
서일46014-11475 (2002.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75
- 회신일
- 2002. 11. 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최근 3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결손이라도 그 연도만 따로 0으로 보아 이익 난 연도만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순이익·순손실을 가감해 산출한 가중평균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 회사 주식 평가에서 가중평균액 최종 결과가 음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0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는 유사사례 재산상속46014-1335(2000.11.7)에서도 동일하게 회신되었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순손익액이 “0”이하인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으로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5 (2000.11.7)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근 3년간의 기간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을 “0”으로 보고 순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소득만 가중평균하는 것인지 또는 각 사업연도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가감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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