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2004.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회신일
2004.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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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그룹 계열사에 법무·재무·인사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배부해 청구하는 경우,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지원부서 임직원 급여를 계열사에 재청구할 때에도 그 인건비 상당액은 용역대가의 일부로 과세된다. ‍‌​​‌​‌​​‌‌​‌‌이는 경비용역 인력파견 대가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본 부가46015-874(2000.4.20)와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그룹의 모기업으로 그룹 각 회사의 법무, 재무, 정보, 인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기업 내에 그룹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음.(모기업과 각 회사는 별도의 사업자임)

그룹 공통사항에 대한 원가절감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해당 비용은 먼저 모기업에서 지급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하여 1개월 혹은 분기별 단위로 각 회사에 청구하고자 함.

- 인건비 : 그룹 지원부서 임직원의 급여 등

- 임차료 : 그룹 지원부서 임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임차료

- 사무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 그룹지원부서 임직원이 사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이 경우 모기업에서 각 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계산시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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