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2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이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하는 경우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여서 호수별 등록이 원칙이나 인접성이 인정되면 오피스텔 여러개를 통합 등록할 수 있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한편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분양계약자가 행방불명되어 넘겨주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예정 호수가 여러개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중 분양계약(중간지급조건부) 및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행방불명 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교부가능한 시점까지 교부를 보류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넘겨주지 못하더라도 약정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2247, 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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