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6.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 회신일
- 2006. 6. 28.
- 소관
- 국세청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보존등기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을 넘길 때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무상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6조). 임대인은 토지 임대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이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례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골프하우스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 30년 운영 후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를 다룬다.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소유의 토지위에 “을”이 자기의 명의로 골프장 인․허가를 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건물(골프하우스)은 “을”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은 당해 골프장을 30년간 운영한 후에 골프장운영권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갑”명의로 무상이전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질의】
○○시 ○○구에 소재한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및 건물과 동 건물에 부속된 골프장 및 볼링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으로부터 대형할인매장을 영업하고 있는 “을법인(갑과 특수관계 없음)”이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본건 토지 지하 및 지상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형점용건물 및 주차장(이하 “신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할인점을 운영하고자 함 (중략)
- 신건물 중 일부 층(이하 “기타건물”이라 함)은 신축과 동시에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갑”이 사용하게 하고 기타건물을 제외한 다른 층들(이하 “할인점건물”이라 함)은 “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을법인”이 본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 동안 할인점으로 운영할 예정임 (중략)
- 한편 “을법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신건물을 신축하여 자기가 할인점으로 사용 수익한 할인점건물을 토지의 소유자인 “갑”명의가 아닌 “을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이유는 토지의 임대차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갑”의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본 건 할인점건물에 대한 “을법인”의 사용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질의사항)
“을법인”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 동안 사용수익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 또는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에 그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할인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1504, 2005.09.12.; 재소비46015- 209, 2002.08.08.; 부가46015-2129, 1998.09.21.)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2005.09.12.)호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2002.08.08.)호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부가46015-2129(1998.09.21.)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과 테니스장 부속건물가액 및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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