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의 범위

재법인-61 (2004.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61
회신일
2004.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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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해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되므로, 토지 팔면서 받은 손실보상금이라도 그 실질이 토지 양도대가의 일부이면 순수 토지구입가액과 별개의 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수익계상한다. ‍​​‌​‌‌‌‌‌​‌‌​‍​​​‌‌‌​‌​​​‌​이 사안의 손실보상금에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등록세·설계비·이자와 토지 지가상승분 기대이익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별개 자산의 대가가 아니어서 토지 양도가액에 흡수된다.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는 양도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 구입가액"외에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해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설계비, 이자등과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기대이익이 "손실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익금으로 보아 수익계상할 때

<질의내용>

1) 손실보상금과 토지취득원가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계상 하는지?

2) 순수한 토지매매대금(토지구입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수익 계상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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