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18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18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그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으로, 시행령 제13조는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할 것과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해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이사이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그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법령·행정상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을 이행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745(99.4.19)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이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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