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2004.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 회신일
- 2004. 12. 1.
- 소관
- 국세청
부산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교형태 시설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이나, 설립등기가 없고 부지·시설의 소유권이 설립자 개인에게 있으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 없이 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되었다. 과거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번호에 82(비영리법인)를 부여해 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원천세 등을 신고해 왔으나, 등기 안 한 학교형태 시설의 법인 여부는 동일 취지의 조세정책과-1501(2004.11.15.)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인 ‘ ○○○○ 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구 사회교육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시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 지정받았음
다만, 본 학교는 설립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교부지 및 제반시설의 소유권은 공부상 설립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
또한,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
본 학교의 운영은 학교수입(입학금․학습비․국고보조금 등)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관할세무서에서는 교사 등의 인건비에 대한 원천납부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82(비영리법인)번을 1976년도경(추론) 부여하였음
질의자는 이를 믿고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갑근세 등의 제세신고 이행하였고, 일반인이 골프연습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1999년 03년 01일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부업종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등도 신고하였음
2002년 06월 12일 종전의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기준시가) 및 자진납부하고 2003년 01월 20일 학교를 현재위치로 이전하였음
<질의요지>
질의학교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조세정책과-1501(2004.11.15.)
○○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 고등학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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