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감독용역 제공시 사업장 해당 여부
제도46015-12020 (2001.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20
- 회신일
- 2001. 7. 10.
- 소관
- 국세청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4조는 6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설·설치공사 현장과 관련 감독활동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하나, 한영 조세협약 제5조는 그 감독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이 외국법인의 사업장을 법인세법 제94조가 정한 장소로 규정하지만,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존속기간 8개월인 이 건은 12개월 요건에 미달한다. 결국 외국회사가 국내 공사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해도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국내사업장이 없다.
【요지】
영국법인이 국내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한영 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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