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가액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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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한 부동산 등 비율을 산정할 때, 건설가계정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건설중인 건물을 부동산 비율에 포함할지 궁금한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인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기타자산의 요건인 부동산 등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 않음

【전문】

기타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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