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액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을 부동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기타자산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한 부동산 등 비율을 산정할 때, 건설가계정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건설중인 건물을 부동산 비율에 포함할지 궁금한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인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기타자산의 요건인 부동산 등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 않음
【전문】
기타자산인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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