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계상 접대비한도 초과액 감액처리시 감액순서 여부
법인46012-632 (200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32
- 회신일
- 2002. 11.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의 ②에 따르면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자산의 감액순위는 이연자산→건설중 인 자산→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2001년 말 세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감액순위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견해 1] 이연자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그 중 창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용 수익기부자산이 고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연자산을 무시하고 「건설중 인 자산→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
[견해 2] 종전의 이연자산의 성격을 갖는 자산을 먼저 감액하여 「창업비ㆍ연 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하여 야 한다는 견해
사견으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비용계상액을 먼저 부인하고 자산을 감액하 는 것과 동일하게 비용성격이 강한 것(자산성격이 약한 것)부터 감액하려는 법 인세법 기본통칙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세법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되 었다 하더라도 창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을 먼저 감액한 [견해 2]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견해 2]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3항 1 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 2ㆍ2호의 개정내용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해당 규정에서는 종전의 ‘이연자산’을 세법개정시 ‘무형고정자산으 로 대체된 창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