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제받은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

법인46012-387 (2001.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87
회신일
2001.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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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자금 차입금의 미지급 건설자금이자를 준공 전 건설가계정 상태에서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감액수정)하여 미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 건설가계정(자산)으로 대체된 이자이므로, 아직 손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제받은 이 공사비 대출이자 탕감분은 손익이 아니라 취득원가의 감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고 을설은 배제된다.

요지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차감함

전문

[ 질 의 ]

건축물 신축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차변 : 건설가계정 ×××, 대변 : 미지급이자 ×××) 동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인 건설가계정 상태에서 미지급으로 계상된 이자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미지급분 건설자금이자중 지급이 면제된 이자를 건설가계정에서 감액 수정하여 미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함

〈을설〉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미지급분 건설자금이자중 지급이 면제된 이자를 건설가계정의 감액수정없이 채무면제익으로만 계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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