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87 (2002.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7
회신일
2002.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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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교육·연구·진료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 1999년 착공해 건축중인 병원 건물 짓는 비용을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경우, 해당 신축비가 준비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지 문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다만 병원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분에 한정된다.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거 교육,연구 및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29 조 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 56 조⑥항 3 호 및 ⑨항, 동법시행규칙 제 296 조의 2 ①항 및 ②항에 관련한 법률적용 범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질의내용

1) 1996 년부터 2000 년도까지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2001 년도에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1999 년도에 병원건물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건축중에 있는 경우 착공일 이후 지출된 건축비(건설가계정에 계상) 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건축비의 일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였을경우 향후 동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할 때는 각각 건축물 등재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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