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34 (200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34
- 회신일
- 2001. 11. 7.
- 소관
- 국세청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를 한정 열거하고 있는데, 음성시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음성시계 세금이 관세청 통관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용품으로 분류되어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관청에 관납하거나 시각장애 관련 단체에 판매할 때에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통관 시 면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요지】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시각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및 보호장구”인 “음성시계”를 취급하고 있음. 본 제품은 아직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관세청(관세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용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를 전액 면세받고 있음. 따라서 당사는 이 제품을 수입하여 전국의 시·도·군청으로 관납을 하고 있으며, 관청에서는 여러 영세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우리가 관청에 납품을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영세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또한 시각관련단체에 판매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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