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34 (2001.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34
회신일
2001.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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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를 한정 열거하고 있는데, 음성시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음성시계 세금이 관세청 통관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용품으로 분류되어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관청에 관납하거나 시각장애 관련 단체에 판매할 때에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통관 시 면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요지】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시각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및 보호장구”인 “음성시계”를 취급하고 있음. 본 제품은 아직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관세청(관세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용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를 전액 면세받고 있음. 따라서 당사는 이 제품을 수입하여 전국의 시·도·군청으로 관납을 하고 있으며, 관청에서는 여러 영세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우리가 관청에 납품을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영세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또한 시각관련단체에 판매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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