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두 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B아파트가 인가는 받았으나 아직 멸실되지 않은 경우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B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아 여전히 주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A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B)을 보유한 것이 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04년 7월 이후 양도하는 A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국내에 2주택(A아파트는 1987년, B 기존아파트는 1999년, 각각 취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 모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2003년 12월) A아파트 외에 B 아파트(B아파트는 2003년 6월 재건축사업시행인가, 2004년 6월 이후 멸실예정)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2004년 7월 이후 양도하는 A 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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