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매입시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81 (2002.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281
회신일
2002.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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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상 건물소유주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철거 및 멸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제7조), 이 건물 철거보상금은 재화의 인도·양도나 역무의 제공이라는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철거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도 소유재화의 파손·훼손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소유자 책임하의 철거인지 재화의 양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주변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지상 건물소유주(토지소유주가 아닌자)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의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970, 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 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86, 1996.02.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건물, 구축물 등)를 공급자(양도자)의 책임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간세 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식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 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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