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2007.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 회신일
- 2007. 12. 31.
- 소관
- 국세청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고, 같은 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 물어준 돈인 면책금은 이러한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는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요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여업무(렌터카 영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차량대여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사고발생시 계약에 따른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수리비의 총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위와 같이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는 위 면책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부가46015-1105, 1994.5.31.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 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1265.1-1440, 1980.7.22.
사업자가 운송 의뢰한 재화를 운송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운송자로부터 받는 변상금(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변상에 따라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가 운송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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