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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46012-219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9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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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79조상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산정하며,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값이다(영 제121조). ‍​​‌​​‌​‌‌‌‌‌‌‍​​‌‌‌‌‌​​‌‌​‌이 사안은 1976년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강제 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1사업연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로, 해산 법인이 청산 중 받은 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산입돼 청산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76.2.15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강제 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던 중

- 2001사업연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청산소득금액 (법 § 79)

①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 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영 § 121)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①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날

② 제1항의 경우에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79.12.31)

○ 부 칙(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

①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예】

법인의 각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 분부터 각각 이 영을 적용한다.

③

【공과금 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 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예】

제51조 제1항 및 제79조의 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401 \ 2000.12.18

-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

○ 국심97서3156 \ ′98.7.2

-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청산종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일이 아니라 채권ㆍ채무 소송이 종결된 날임

○ 법인46012-1667 \ ′90.8.21

-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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