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감자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34 (2006.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34
- 회신일
- 2006. 10. 10.
- 소관
- 국세청
불균등감자 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질의는 중소기업 A법인이 2006년 이전 매입소각 방식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 144,000주를 불균등감자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분여이익 산출 시 할증 여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불균등 감자로 발생하는 분여이익 계산에 주식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2006.12.31 이전 매입소각을 전제로 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A법인이 2006.12.31 이전에 매입소각 방식으로 주주 B법인의 주식 144,000주에 대하여 불균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분여이익 산출시 할증 여부.
○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의 발행주식 350,000주 중 330,000주(94.3%)를 보유하고, B법인은 A법인 발행주식 300,000주 중 144,000주(48%)를 상호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9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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