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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34 (2006.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34
회신일
2006.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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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 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질의는 중소기업 A법인이 2006년 이전 매입소각 방식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 144,000주를 불균등감자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분여이익 산출 시 할증 여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불균등 감자로 발생하는 분여이익 계산에 주식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2006.12.31 이전 매입소각을 전제로 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A법인이 2006.12.31 이전에 매입소각 방식으로 주주 B법인의 주식 144,000주에 대하여 불균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분여이익 산출시 할증 여부.

○ 비상장 중소기업인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의 발행주식 350,000주 중 330,000주(94.3%)를 보유하고, B법인은 A법인 발행주식 300,000주 중 144,000주(48%)를 상호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9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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