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17 (2006.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17
- 회신일
- 2006. 9. 5.
- 소관
- 국세청
자본감소를 위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해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 유권해석이 상충되자, 저가양도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순 저가양수 자체가 아니라 특수관계 주주 간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출자관계에 있는 A법인(또는 “당사”)이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8%를 상법상의 자본감소 방법에 따라 불균등 유상감자 방식에 따라 소각하고자 함.
동 8% 주식의 자본 감소 목적은 상법상 상호 주식 소유(즉, A법인이 B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B법인이 A법인 주식 8%를 상호간에 소유) 금지 규정에 의거,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8%를 6개월 이내 처분하여야 함에 기인함.
일반적으로 자본 감소의 방법은 주주가 제출한 주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제1안”)과 주식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제2안”)이 있는 바, 상기 사실관계와 같은 불균등 유상감자 방식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1안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A법인은 불가피하게 B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제2안”)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실행하였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인 A법인이 특정주주인 B법인의 주식만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불균등감자의 경우, 특정주주인 B법인과 주식발행법인 A법인간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2팀-1295, 2005.8.16.의 유권해석(이하 “쟁점예규”)에 의하면,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주주인 법인은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이후, 유권해석 서면2팀-340, 2006.2.14.에서 쟁점예규와 상반되게 의견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국세청 유권해서상의 상충된 견해를 해소하고 과세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유권해석을 요청함.
2. 질의사항
(질의1) 상기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법상 상호주식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인 A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특정주주인 B법인으로부터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인 B법인은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질의2) 만약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불균등 감자시 주식발행법인과 특정주주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당행위계사부인 금액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
상법 제43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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