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2008.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회신일
2008.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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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가 보유 주식을 평가액(20,000원)을 초과한 감자대가(50,000원)로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에서,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 각 호의 예시 산식으로는 증여재산가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과세관청은 완전포괄주의(상증법 제42조·제39조의2 취지)에 따라 평가액을 초과해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잔존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다만,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인 A(개인), B(개인), C(법인), D(법인)는 갑법인의 주식을 각각 250,000주씩 보유하고 있음.

-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0주이며, 각 주주의 지분율은 25%임. 갑법인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각 주주들은 동일자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음. 또한 각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2006.6.30.일자로 갑법인은 5: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감자차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되었음. 따라서 감자후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이며,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는 5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임.

- 2007.6.30. 갑법인은 A주주가 보유한 50,000주의 주식에 대해 불균등유상감자를 계획중이며, 이 때 액면가액은 10,000원,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임. 감자예정가액은 50,000원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서는 주식의 소각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사례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1주당 평가액이 20,000원이므로 상증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계산할 수 없음.

- 그러나 제1호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평가액이 감자가액보자 낮으므로 산식의 계산과정에서 0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어 역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

- 또한 2003년 개정으로 과세원칙이 완전포괄주의가 된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의 취지를 살려 법령 제31조의 9를 보더라도 제2항 제5호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상증령 제29조의 2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불가능함.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평가액 20,00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 50,000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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