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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2008.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회신일
2008.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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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가 보유 주식을 평가액(20,000원)을 초과한 감자대가(50,000원)로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에서,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 각 호의 예시 산식으로는 증여재산가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과세관청은 완전포괄주의(상증법 제42조·제39조의2 취지)에 따라 평가액을 초과해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잔존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다만,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인 A(개인), B(개인), C(법인), D(법인)는 갑법인의 주식을 각각 250,000주씩 보유하고 있음.

-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00주이며, 각 주주의 지분율은 25%임. 갑법인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각 주주들은 동일자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음. 또한 각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2006.6.30.일자로 갑법인은 5: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감자차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되었음. 따라서 감자후 갑법인의 총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이며,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는 5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임.

- 2007.6.30. 갑법인은 A주주가 보유한 50,000주의 주식에 대해 불균등유상감자를 계획중이며, 이 때 액면가액은 10,000원,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임. 감자예정가액은 50,000원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서는 주식의 소각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예시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위 사례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1주당 평가액이 20,000원이므로 상증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계산할 수 없음.

- 그러나 제1호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평가액이 감자가액보자 낮으므로 산식의 계산과정에서 0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어 역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

- 또한 2003년 개정으로 과세원칙이 완전포괄주의가 된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의 취지를 살려 법령 제31조의 9를 보더라도 제2항 제5호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상증령 제29조의 2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불가능함.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평가액 20,00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 50,000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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