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이46012-10841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41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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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상법상 적법절차(제438~446조)에 따라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제3호(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감자 시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분여는 같은 항 제8호 다목의 자본거래 규정으로 별도 판단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저가양도)와 제8호 (자본거래분여이익)를 적용함에 있어

<예시>

ㆍ A법인(주식발행법인)의 주주 :

B 법인(40%소유), C개인(60%소유 B법인과는 특수관계자임)

ㆍ A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 : 10,000원(액면가액 1,000원)

ㆍ 유상감자대가 : 주당 5,000원

질 의)

A법인이 주총특별결의 등 상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위의 조건으로 차등감자하는 경우에 B법인이 회계처리상 주식처분이익을 16,000[(처분대가 5,000-당초취득가액1,000)×4]으로 계상한 경우 B법인의 익금가산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 7. (생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1998. 12. 31 개정)

가. ~ 나 (생략)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708(2002.09.12)

질의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ㆍ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주식발행법인과 C주주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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