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183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83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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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가족끼리 주식 거래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으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765,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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